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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후 오른쪽에 있는 생활세금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생활세금을 클릭한후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세가지중 세번째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클릭합니다. 세번째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후 아래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격등을 입력하신후 세액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방문, 우편) 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예정신고 기간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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