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거주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 목적의 여권입니다. 거주여권 발급대상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자,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자등에 대해 발급가능하며, 접수처는 광역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가능합니다. 거주여권 신청시 구비서류는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역관련서류, 여권발급신청서, 현소지여권,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출국하는 무국적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시 귀국한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등이 발급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며 무국적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됩니다. 미성년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며, 병역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는 5,000원, 여권사실증명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여권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의전상 필요한경우,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