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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원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저당등, 기타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방문, 우편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접속후 민원신청-즉시발급-7번째 자동차 등록원부등(초본)발급.열람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민원실 방문시 즉시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발급 신청서 작성시 첫째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입력, 둘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셋째 자동차의 소유자 구분은 회원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넷째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자 성명을 자동입력 합니다. 다섯번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여섯번째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일곱번째 수령방법, 수령제출기관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선택합니다. 여덟번째, 용도를 직접 입력합니다. 아홉번째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를 수정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발급 신청시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교부는 300원 열람은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신청시 무료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 및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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