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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려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4cm)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시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되어 나오는 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시신분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달동안 주민등록증 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처리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되며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후 등기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비용은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 24시 www. minwon.go.kr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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