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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즈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의미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제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전세자금보증을 위한 이용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때 담보로 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 입니다. 우선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hindex.html)로 들어가셔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와 이를 취급하는 은행,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보증 이용절차는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됩니다. 대출조건, 대출가능 여부는 대출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2억원 이하인 지방을 제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의 이용절차는 우선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하고 거기서 보증신청을 하신 뒤에 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을 걸쳐서 취급은행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승인이 나게 됩니다.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총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소득의 1-4배 금액에 부채의 약 1/4을 뺀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제자금보증 신청을 말씀드리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이내 갱신 임대차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턱 3개월이내 보증 신청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되는데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우선 필요합니다. 

 

무료 서식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분들은 ☞ http://www.hf.go.kr/hindex.html 로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시려면 전월세계약서상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로 보증 받은 일이 발견이 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어 일정기간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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