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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생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터넷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지않고 반드시 주민센터등을 방문 하셔서 출생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면 엄마나 아빠중에서 한 분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있는 출생신고서 양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에 출생일시,  등록기준지 , 성명등을 작성 하시면 되는데 배우자의 본이나, 한자를 모르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출생신고서 양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출생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나면 그 직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등본에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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