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우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열람/발급-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방문을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가 무료 입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려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시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 합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정보입력 후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신청대상자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본이이 아닌경우 신청대상자의 성명을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내용중 신청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발급신청사유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열람 후 발급, 열람 중 신청내용에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선택후 전부사항을 선택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모든 사항이 출력되면 일부사항을 선택하면 개명, 이혼, 파양등의 사항이 제외된 일부사항이 출력됩니다.
발급은 1회에 10통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 후 소유하고 계신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열람/발급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문의시간 9시부터 6시까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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