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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종료하여 경찰청에 송치한 이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실려면 우선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하신후 테마별민원-자동차-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실려면 첫째 사건사고 발생일시를 입력하시고 둘째 제출할 기관(사용목적)을 직접입력합니다. 셋째 수령방법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 선택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교통사고사실확인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본인 신청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 사고 당사자의 본인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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