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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 scourt.go.kr)에 접속후 가족관계등록부발급-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시 신청서 작성중 첫번째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두번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셋째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넷째 신청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한후 열람, 열람후 발급, 발급중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발급 받고자하는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열람/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다섯번째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꼭 지참 하셔야하며, 수수료는 1,000원 부과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무료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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