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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증 발급기관 및 발급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구청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등을 제공합니다. 발급기관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청소년증 발급시 본인이 방문접수 해야합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접수하시면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후 방문수령과 등기수령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수령시 등기우편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시 청소년 우대 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2-3주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분실시 재발급도 가능하며, 발급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지만, 재발급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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