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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원24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민원안내- 분야별- 국민건강- 수의.방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서는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서류입니다.

 

 

 

방문판매업신고서 작성중 첫번째 공무원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기위해 입력합니다. 두번째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검색창에서 주소를 선택합니다., 세번째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합니다. 네번째 전자우편주소를 직접입력합니다. 다섯번째 법인일경우 자산, 부채, 자본금을 직접입력합니다. 여섯번째 취급품목을 선택합니다. 일곱번째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방문판매업신고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과 방문등의 신청방법이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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