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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매년 5월 (5.1-6.2) 초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지만, 올해 2014년도는 9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을 ㅇ솩인해 보실 수 있는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특히 총소득 요건을 잘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eutc.go.kr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해당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게 되는데 지급 심사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제 홈페이지(www.eitc.go.kr)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사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 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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