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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구나 하나쯤 있는 휴면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을 말합니다. 휴면계좌를 조회 할려면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한곳을 접속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접속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도 사용가능하며,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휴면계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의 휴면예금은 (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 보험사는 2년) 소멸시효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예금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제공됩니다.

 

 

 

 

 

 

 

위표의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은 휴면계좌조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입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가 조회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된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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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롯데카드 유효기간 폐지 및 포인트 사용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롯데카드 포인트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포인트는 연회비 결제, 롯데카드 결제대금포인트 결제 ,롯데포인트 기부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 결제시 청구된 연회비보다 사용가능한 포인트가 적을 경우 포인트로 연회비의 일부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연회지 결제월에만 신청가능하며 카드대금 결제일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롯데 제휴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후 포인트 결제시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을 이용한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롯데카드 포인트는 잔여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인 경우 최소 1포인트 단위로 사용가능합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10포인트 단위로 사용가능합니다. 롯데카드 포인트는 쇼핑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유니클로,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외식 (롯데리아, 엔젤리너스커피), 문화/레저 (롯데월드,롯데시네마,롯데호텔) , 금융, 교통등의 롯데 제휴사 어느 곳에서나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전기요금, 민원수수료, 부산광역시 지방세를 포인트로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포인트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폐지됩니다. 롯데포인트도 잔여포인트가1000p이상 사용가능에서  1p 이상 사용가능으로 변경됩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오니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카드 매출 취소시 취소 매출만큼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않습니다.

 

 

 

 

롯데포인트의 사용과 적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롯데카드 및 롯데맴버스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조회가능합니다. 회원탈퇴, 청구금액 미납 및 카드사용정지시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1588-8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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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스팅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이용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세자금보증을 위한 필요서류 중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의 서식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서식 다운로드 ☞ http://www.hf.go.kr/hindex.html)

 

 

 

바로 아래에 보시는 것이 신용보증약정서 서식 입니다. 아래의 서식을 보시면 보증원금과 보증기간등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보증에 필요한 서류 중 첫 번째인 신용보증약정서는 아래와 같이 피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의 내용을 기입해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확인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소정양식인 신용보증약정서의 서식을 아래와 같은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보증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보증에 필요한 양식인 신용보증 신청서 입니다. 아래 사진은 예로 작성된 신청서인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주거, 소득, 부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증신청금액과 대출신청금액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는 신용보증신청서의 작성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으며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자금 보증에 필요한 서류 양식인 신용보증약정서와 신용보증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서식이 다운로드 받아지지 않는다면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으로 들어가셔서 하단부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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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즈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의미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제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전세자금보증을 위한 이용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때 담보로 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 입니다. 우선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hindex.html)로 들어가셔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와 이를 취급하는 은행,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보증 이용절차는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됩니다. 대출조건, 대출가능 여부는 대출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2억원 이하인 지방을 제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의 이용절차는 우선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하고 거기서 보증신청을 하신 뒤에 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을 걸쳐서 취급은행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승인이 나게 됩니다.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총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소득의 1-4배 금액에 부채의 약 1/4을 뺀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제자금보증 신청을 말씀드리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이내 갱신 임대차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턱 3개월이내 보증 신청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되는데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우선 필요합니다. 

 

무료 서식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분들은 ☞ http://www.hf.go.kr/hindex.html 로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시려면 전월세계약서상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로 보증 받은 일이 발견이 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어 일정기간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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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협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및 수수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협 인터넷뱅킹을 처음 발급 받으실려면 먼저 가까운 신협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두번째 신협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보안카드 혹은 opt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터넷뱅킹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메인화면 우측하단에 있는 자금이체비밀번호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로그인버튼을 클릭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협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당행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으며, 타행 계좌이체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타행이체시 건당 1억원을 초과하여 이체하는 경우 1억원 마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신협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며 이체 한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잃어버렸을경우 인증서 재발급 메뉴를 통해 재발급 하시면 새로운 비밀번호로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갱신은 인증서 만료일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566- 6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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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뱅킹 미가입고객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절차시 가까운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고,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거나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신후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부산은행으로 이체시 무료이며, 다른은행으로 이체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외화 환전시 환율 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등급제에 따른 우수고객/인터엣사이버통장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이체시 부산은행으로 자동이체를 하시면 무료이며, 다른은행으로 이체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시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개인이 은행/보험용은 무료이며, 범용은 4,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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