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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초과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대게 환급금을 찾기 위해 신청하고 나서 30일 이내에는 처리가 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된다고 하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부분에 보이는 조회.계산을 클릭하신 후 국세환금금 찾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개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하시면 최근 5년간의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되어 나옵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 환급금을 조회하실때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금이 조회 됩니다.

 

 

 

 

국세 환급금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민원 24 홈페이지 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 까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급 찾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전화 국번없이 126 번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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