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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신분증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분실, 훼손등의 이유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연장 재발급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이내에 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여권 신규발급 신청서와 동일 하며 구여권은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 분실 재발급인 경우는 아래에 나와있는 서식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여권 재발급 사유서 1부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 해야합니다.

 

 

 

 

 

 

 

 

 

훼손시 재발급 경우에는 여권신규발급 신청시와 동일한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여권 재발급 사유서와 훼손된 여권이 필요 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등 정정 재발급시 에는 여권 신규발급 신청서와 동일한 구비서류, 여권 재발급 사유서와 구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신청시 위의 서식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매 (예비용 포함)와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면 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 나와야 합니다. 사진크기는 3.5cm(가로) 4.5cm(세로) 머리의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5cm 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신규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25,000원을 부과 합니다. 신청서는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으며, 여권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이상 분실하시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 될수 있으니 잘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여권안내 (www.passport. go.kr)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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