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이사를 갈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기전에 아시는 분이 그쪽.. 법무사와 관련된 일을 하셔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을 받으셔서 확인해 주시더라구요. 물론 믿지 못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서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거나 열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인 >> http://www.iros.go.kr/PMainJ.jsp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뜨는 부동산 등기에 보시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발급확인 등의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는데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열람만 하시는 수수료는 700원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때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소재지번으로 찾으실 수도 있고 도로명주소로 찾으실 수도 있으며 고유번호, 지도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의 섹션중에서 도로명주소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우체국택배(착불)로 할것인지 타인발급으로 할것인지를 결정하신 다음 부동산구분을 해주세요. 대부분 집합건물로 선택을 하십니다. 시/도를 선택, 시/군/구까지 선택하신 다음 도로명과 도로명 건물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로명과 도로명 건물번호는 예를 들어 '중앙로 21' 이라면 도로명에는 중앙로를 쓰시고 도로명 건물번호에는 21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아파트에 사신다면 동+호를 선택하신 다음 몇동, 몇호인지까지 정확하게 입력, 저는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조회까지 모두 조회해 봤습니다.
그 결과 위의 마지막에 보이는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에 대한 소유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하셔야 하구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집을 사실때나 혹은 전세, 월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집 주인이 정말 그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다른 저당이 잡혀 있는 집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아시는 지인분이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보시고 아무 이상도 없고 빚진 내역도 없으며 근저당을 잡힌 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주인분(?)이신 것을 확인하고 전세로 계약을 맺어서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사니까 맘은 편하네요~. 집을 계약하는 일이 있을때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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