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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물대장 등.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시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접속후 자주찾는 민원란에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시 신청서 작성중 첫번째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동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은 집합버튼을 선택합니다.) 둘째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셋째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시 물건지 관할 구청 및 물건지 관내 주민센터 방문시 발급가능하며,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발급, 열람시 무료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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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우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열람/발급-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방문을 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가 무료 입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려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당시 부여받은 번호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시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 합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정보입력 후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신청대상자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본이이 아닌경우 신청대상자의 성명을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내용중 신청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발급신청사유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열람 후 발급, 열람 중 신청내용에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선택후 전부사항을 선택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모든 사항이 출력되면 일부사항을 선택하면 개명, 이혼, 파양등의 사항이 제외된 일부사항이 출력됩니다.

 

 

 

 발급은 1회에 10통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 후 소유하고 계신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열람/발급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문의시간 9시부터 6시까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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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 때아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춥기도 춥고 시간도 나지 않아서 전입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기가 참 귀찮더라구요..ㅎ 이러한 귀차니즘에 빠져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얼릉 민원 24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 http://www.minwon.go.kr 민원 24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주찾는 민원이라고 해서 맨 앞에 뜨게 되는 것이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입신고는 그 중에 한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네요.

 

 

 

온라인을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작성하시려면 전입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작성하기 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읽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후에는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신청인이 나의 민원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하구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 전입신고를 작성할수도 있지만 그것도 귀찮은 저는 그냥 비회원으로다가 인터넷상 전입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뭐.. 그래도 전입신고 작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아뿔싸... 그런데 비회원으로 작성하다보니 그냥 회원가입하는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그냥 전입신고하기 전에 민원24에 회원가입을 해둘껄..하는 후회를 잠깐 하게 됩니다.ㅎ 어차피 나중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들도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여기 인터넷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은 비회원으로 인터넷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중이니.. 빨간색 테두리안에 있는 내용은 다 적으셔야 전입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로딩페이지가 뜨게 되고 정말 잠깐만 기다리시면 바로 인터넷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1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구글크롬에서 로딩페이지가 꾸물 꾸물거리면서 안넘어가고 계속 요상태로 버티고 있다면 익스플로러로 한 번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하게 요런거 할때는 구글크롬에서는 자꾸 버벅거리더라구요~.

 

 

 

이제 전입 신고서 작성하기 1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인터넷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을 잘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어리버리.. 전입과 전출을 구분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되니까요^^;; 

 

전입구분에는 세대구성.. 예를 들어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른 세대로 편입.. 예를 들어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 체크를, 세대합가는... 예를 들어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합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의 전입구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두 번째 절차는 전출구분인데 잘 읽어보시면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중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시고 다음 2단계로 넘어가세요!

 

 

 

제일 중요한 인터넷 전입신고서 2단계..! 

이제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와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의 세부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전입(이사하는 곳의 집)하는 사유와 다시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세부사항 입렵, 다시 전출지(이사하기전의 집)의 주소까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끝.!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 혼자 작성을 하다가 틀릴꺼 같아서 식구들에게 물어보면서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옹기종기 전입신고를 해봤습니다. 저희집 식구는 일반 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렇게 인터넷 전입신고를 처음 해보게 됐는데요. 저도 그렇고 식구들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처음 하는 것이라 조금 힘들었지만 요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위에 설명해둔 그대로만 하시면 되니 다른 분들은 저처럼 버벅거리지 마시고 손쉽게 인터넷 전입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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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원24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접속후 민원신청- 즉시 발급민원-4.지적도 열람 등본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적도 등본 교부신청서 작성시 첫번째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둘째 수령방법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셋째 수령방법이 방문수령인 경우에는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발급부수도 선택합니다.

 

 

 

 

지적도 등본 교부 신청 등본 발급시 수수료는 700원, 열람은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열람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지적도 등본 교부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등의 방법으로 교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수수료없이 편리하게 열람 또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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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원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저당등, 기타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방문, 우편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접속후 민원신청-즉시발급-7번째 자동차 등록원부등(초본)발급.열람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민원실 방문시 즉시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발급 신청서 작성시 첫째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입력, 둘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셋째 자동차의 소유자 구분은 회원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넷째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자 성명을 자동입력 합니다. 다섯번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여섯번째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일곱번째 수령방법, 수령제출기관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선택합니다. 여덟번째, 용도를 직접 입력합니다. 아홉번째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를 수정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발급 신청시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교부는 300원 열람은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신청시 무료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 및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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