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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등 어디서나 발급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려면 우선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클릭하신후 민원안내-테마별민원-자동차-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24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신청시 3-4일정도가 소요되며 또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후 신청인이 지정한 곳에서 3시간후 수령 가능합니다.

 

 

 

민원24홈페이지-테마별민원-자동차-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클릭후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됩니다. 첫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둘째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셋째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넸째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섯째 수령방법이 방문수령일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며,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시면 타지역 자동차등록증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민원24 또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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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란에 등록증재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훼손등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개인이시면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하며,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작성후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발급시 수수료는 700원, 인터넷 발급은 600원, 재발급은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발급시 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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